[사설] ‘찬양·고무죄’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사설] ‘찬양·고무죄’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입력 2004-12-29 00:00
수정 2004-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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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대표회담이 결렬된 뒤 여야 대치상태가 재연됐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부분이 엉켜 협상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다. 열린우리당은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거나 적용대상을 더 구체화하자고 한다. 한나라당은 ‘공공연한 선전·선동행위만 처벌한다.’는 단서를 달아 존속시키자고 한다.

국보법을 폐지하는데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배경에는 북한이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실재하는 한 대체입법으로라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러나 찬양·고무죄는 당장 사라져야 할 조항이다. 남한 내부에서 북한 동조세력의 확산을 우려한 이 조항은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의 경제사정이 북한만 못했으므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1인 소득이 북한의 15배에 달하는 지금 와서 우리내부의 동조세력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국민 의식수준이나 사회의 성취를 폄하하는 것이다. 누가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든다고 시민들이 동조하겠는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찬양·고무죄가 없더라도 내란죄까지 적용해 강력히 징벌할 수 있다.

그동안 찬양·고무죄는 불고지죄와 함께 국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2002년 이후 1심 재판이 종결된 국보법 위반사범 96건 중 68건에 찬양·고무죄가 적용됐다. 이들 대부분이 체제전복 활동과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이 문제다. 남용 여지가 많은 법조항인 셈이다. 이는 법원 판결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찬양·고무죄가 적용된 35건 중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은 2003년에는 1건도 없었고, 올해는 2건뿐이었다.

한나라당은 국보법 7조에 전향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다시 꼬이는 정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정국이 파행으로 간다면 국보법문제에 대한 여론은 반한나라당이 될 것임도 염두에 둬야 한다. 법개정후 이름을 바꾸자는 야당 제안과 법폐지 뒤 대체입법하자는 여당측 수정방침에 대해서도 과반여당의 프리미엄을 인정해줄 일이다.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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