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법원은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서명·날인 등의 형식요건을 하자 없이 갖추기만 하면, 피의자가 설령 진술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왔다. 그 결과 자백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한 피의자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판례 변경이, 검찰·경찰의 수사가 더욱 정밀·과학화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적극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몇년간의 통계를 보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2년까지 0.7%에 머물던 무죄 선고 비율이 지난해에는 1.1%로, 올 들어서는 2%를 넘어섰다. 이같은 무죄 비율 증가는 수사기관의 증거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의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져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재판이 조서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공방 위주로 진행돼 검찰은 피고인·변호인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사법개혁안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검찰·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증거·증인을 놓고 집중 심리하는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판례 변경이 이같은 사법제도 개혁에 추동력으로 작용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지난 몇년간의 통계를 보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2년까지 0.7%에 머물던 무죄 선고 비율이 지난해에는 1.1%로, 올 들어서는 2%를 넘어섰다. 이같은 무죄 비율 증가는 수사기관의 증거 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의문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져 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재판이 조서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는 공방 위주로 진행돼 검찰은 피고인·변호인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거론되는 사법개혁안에서도 이를 극복하고자 검찰·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증거·증인을 놓고 집중 심리하는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판례 변경이 이같은 사법제도 개혁에 추동력으로 작용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2004-12-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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