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0% 가산점제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달 초 치러지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가 모집정원의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일부 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모집예정 인원을 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반 응시자들은 1점 이내의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10점이나 얹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잉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 결과,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가산점제의 부당성을 공박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진국 그룹중에서 후손들에게 이런 식의 취업가산점을 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자칫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본다. 논란의 범위를 가산점제로 국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보훈규정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 교육, 의료, 대부, 취업 지원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과 유족,(손)자녀(35세)에 대한 취업알선과 가점(10%) 조항이다. 국가유공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번 중등교원 임용시험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교육과 직업훈련은 지원하되 가산점 같은 취업 지원은 배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이 자력으로 경쟁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유공자들의 반발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면 가점 대신 정원 외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갈등 소지를 없애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논란이 자칫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폄하하는 방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본다. 논란의 범위를 가산점제로 국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보훈규정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 교육, 의료, 대부, 취업 지원내용 등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과 유족,(손)자녀(35세)에 대한 취업알선과 가점(10%) 조항이다. 국가유공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번 중등교원 임용시험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교육과 직업훈련은 지원하되 가산점 같은 취업 지원은 배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유공자들이 자력으로 경쟁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가유공자들의 반발 때문에 개정이 어렵다면 가점 대신 정원 외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갈등 소지를 없애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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