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사형제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대체복무제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형제 폐지법은 이번으로 세번째 국회 발의인 데다 여야 의원 과반수인 152명이 서명했다니 분위기 조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복무제는 첫 발의이긴 하지만 지난 7월 판결에서 대법관 6명이 도입 필요 의견을 밝히는 등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두 법안의 입법을 구체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
물론 두 법안 모두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사형제의 경우 21명 연쇄살인범 유영철 체포를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유사한 범죄 억제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일시적 감정으로 사형제 논의를 후퇴시킬 일은 아니다. 감정적 보복의 절제 자체가 문명사회 형법제도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는가. 차분한 설득이 가능하리라 본다. 대체복무제 역시 현역과의 형평성, 병역체계 혼란, 병역기피성 거부자의 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이공계병역특례 등을 볼 때 전혀 새로운 제도라 볼 수도 없다. 또한 법률안은 복무조건 강화, 엄격한 판정절차 등 부작용 최소화장치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예외는 있지만 인권국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 성숙도도 이를 수용할 수준이 됐다고 본다. 국회와 정부의 진지하고 정교한 법률안 검토를 기대한다.
물론 두 법안 모두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사형제의 경우 21명 연쇄살인범 유영철 체포를 계기로 흉악범에 대한 응분의 처벌과 유사한 범죄 억제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대한 일시적 감정으로 사형제 논의를 후퇴시킬 일은 아니다. 감정적 보복의 절제 자체가 문명사회 형법제도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는가. 차분한 설득이 가능하리라 본다. 대체복무제 역시 현역과의 형평성, 병역체계 혼란, 병역기피성 거부자의 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이공계병역특례 등을 볼 때 전혀 새로운 제도라 볼 수도 없다. 또한 법률안은 복무조건 강화, 엄격한 판정절차 등 부작용 최소화장치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예외는 있지만 인권국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의 성숙도도 이를 수용할 수준이 됐다고 본다. 국회와 정부의 진지하고 정교한 법률안 검토를 기대한다.
2004-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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