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혼때 공정한 재산분할 장치 있어야

[사설] 이혼때 공정한 재산분할 장치 있어야

입력 2004-11-20 00:00
수정 2004-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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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음주·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도, 심지어 때려도 갈라설 엄두를 못 내는 여성들이 많다. 혼자 생계를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두번째 프러포즈’라는 TV드라마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한 여성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내용이다. 이런 드라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일반 주부들은 ‘경제적 약자’다. 이들을 보듬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당장 필요한 사회개혁 중의 하나일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가 이혼때 부부 중 한쪽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현재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 아내가 찾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채무자에 적용되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원용해 은닉재산을 찾아준다면 공평한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 중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갈라서는 부부의 신용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부공동재산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택을 남편 명의로 등기해도 부인이 소유지분의 절반을 가지는 제도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8개주에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도 여야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 입법이 안 되고 있다. 부부간 재산분할청구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세를 대폭 낮추는 법안이 이달초 정성호 의원 주도로 제출되어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해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전환을 쉽게 한 뒤 내년에는 부부공동재산제 문제를 결론 맺어야 한다.

2004-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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