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노조 큰 틀에서 재논의하자

[사설] 공무원노조 큰 틀에서 재논의하자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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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갈등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어제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이를 원천봉쇄하려는 당국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불허한 기존 입법안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논의할 만큼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큰 틀에서 공무원노조법을 다시 살펴보도록 정부측에 권고한다. 지금 여론이 정부편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했다.33조는 근로자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정부와 상당수 국민들은 공무원을 ‘공복’으로 우선 파악한다. 신분 및 정년 보장, 조건 좋은 연금제도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노동권의 일부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는 전공노측의 생각은 다르다.IMF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직사회도 신분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복’과 ‘근로자’ 사이의 인식차는 공무원노조법 하나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헌법개정이 명료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가 전공노에 타협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정부 입법안의 국회처리를 늦추고, 노동3권 문제를 신분보장·연금혜택 수준과 연계해 재논의하는 안이다. 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을 함께 손질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자. 그동안 찬반에만 매몰돼 있던 데서 벗어나 중재제도 도입 등 제3의 단체행동권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둘째는 이번에는 정부안을 처리하되 단체행동권 허용 여부를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협의창구를 노·정간에 설치하는 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공노는 강경대응-총파업 추진을 중지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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