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이전 위헌’ 결정 승복해야

[사설] ‘수도이전 위헌’ 결정 승복해야

입력 2004-10-22 00:00
수정 2004-10-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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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수도이전을 둘러싼 그동안의 국론분열을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이상 혼란이 없으려면 모두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차분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 헌재 결정에 반발한다면 혼란만 부추길 뿐 누구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 찬·반 양측 모두 시위라든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지혜를 모을 때다.

헌재의 결정을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정권의 진퇴와 명운을 걸고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겠다던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이다. 야당이 사정변경을 내세워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절차적인 면에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표만을 의식한 정치권에 법치의 따끔한 제재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이번 결정을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헌재 결정을 놓고 법리적으로는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관습헌법으로 본 것이 옳으냐는 반론이 있다. 불문헌법 개념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 성문헌법을 가진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 헌재가 수도이전을 여권의 주장대로 행정수도 이전으로 보지 않고, 천도 수준으로 규정한 뒤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재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위헌이라고 밝힌 것이 잘못됐다고 법리논쟁을 벌이는 일은 너무 소모적이다.

헌재도 지적했듯이 수도 서울은 6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 개별 입법으로 수도를 옮길 수 있느냐는 의문은 상식선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여론조사를 하면 이전반대 의견이 더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전체 생각을 추가로 물어볼 필요가 있었다. 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헌재가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법리논쟁을 떠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수도이전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정부·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였어야 했다. 정부 추산으로도 45조원 이상이 드는 대역사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였다. 앞으로 주요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까지 진척 상황에서도 혼란이 만만치 않다. 이전작업이 더욱 진행된 뒤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중단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헌재 결정을 전화위복으로 여기는 포용력을 가지고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헌재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키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청와대측은 시간을 갖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 후 구체적 대응책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헌재 재판관 중 7명은 위헌 해소책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들었고,1명은 정책 국민투표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위헌시비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획득해야 가능하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가 있다든지, 대통령제 등 통치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그때 수도이전 문제를 함께 논의해도 된다. 수도이전을 따로 떼어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다. 현행 원내 의석분포상 열린우리당이 과반은 되지만 3분의2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여론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여권은 정치현실과 국민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행정수도 이전을 포기하려면 공식화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아직도 미련이 남은 듯 비치는 것은 혼선만 가중시킨다.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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