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동만 의혹’ 모두 밝혀야

[사설] ‘조동만 의혹’ 모두 밝혀야

입력 2004-09-16 00:00
수정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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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동만 리스트’가 정·관가에 태풍을 몰고올 조짐이다.한솔그룹 전 부회장인 조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치인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20억원을 받아 이미 구속된 김현철씨 외에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유종근 전 전북지사도 조씨로부터 거액을 받았다고 한다.이밖에 전직 고위관리와 또 다른 정치인의 관련설도 나돌고 있다.‘조동만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1년 9월,김 의원은 2000년 3월 각각 돈을 건네 받았다.김 의원은 어제 즉각 자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면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정치자금이었다는 얘기다.그러나 돈의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 5년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정치자금으로 규정될 경우 공소시효 3년을 이미 넘겼거나,시효가 거의 끝나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그러나 어떤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그냥 돈을 주겠는가.무언가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은 상식이다.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조씨는 2000년 6월 한솔PCS 주식을 KT에 팔아 1900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또 2000∼2001년 뭉칫돈을 수시로 인출했다고 한다.검찰이 의지만 갖고 계좌추적을 하면 돈의 성격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계좌추적 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여·야 정치인을 가려서도 안 될 것이다.그래야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중에 무수히 떠도는 설을 잠재울 수 있다.공소시효 문제로 머뭇거리거나,행여 있을지도 모를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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