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국보법 존폐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이 처음 밝힌 의견이다.일부 조문의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게 전면 폐지를 권고한 이유다.
인권위의 지적대로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법과의 중복 문제가 제기됐고 국민 합의 없이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적도 있다.또 반국가단체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남북관계는 크게 상황이 바뀌었다.무엇보다 국보법은 군사독재하에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법률이다.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처벌할 목적의 법률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다.
국보법 개폐에 관한 의견은 정당마다 엇갈린다.그러나 야당도 개정 의견을 내놓을 만큼 악법적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는 데는 의견차가 없다.이미 의원 80여명은 ‘폐지 후 형법 보완’에 동의한 상태다.인권위와 부분적으로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여야와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경청해서 완전 폐지의 득실을 따져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폐지한다면 형법 조항으로 내란·외환·간첩죄 등을 규제할 수 있는지,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안보에 허점이 생길 수 있어 무조건적인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해도 형법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빈 틈을 메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이런 문제들은 정당내에서만 다루지 말고 범국민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목소리가 다양한 만큼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뒤탈이 없다.
인권위의 지적대로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법과의 중복 문제가 제기됐고 국민 합의 없이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적도 있다.또 반국가단체의 규정이 명확치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남북관계는 크게 상황이 바뀌었다.무엇보다 국보법은 군사독재하에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법률이다.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처벌할 목적의 법률이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다.
국보법 개폐에 관한 의견은 정당마다 엇갈린다.그러나 야당도 개정 의견을 내놓을 만큼 악법적 소지가 있는 법률이라는 데는 의견차가 없다.이미 의원 80여명은 ‘폐지 후 형법 보완’에 동의한 상태다.인권위와 부분적으로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여야와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경청해서 완전 폐지의 득실을 따져보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폐지한다면 형법 조항으로 내란·외환·간첩죄 등을 규제할 수 있는지,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안보에 허점이 생길 수 있어 무조건적인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해도 형법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빈 틈을 메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이런 문제들은 정당내에서만 다루지 말고 범국민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목소리가 다양한 만큼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뒤탈이 없다.
2004-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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