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값 담합인상 제대로 가려야

[사설] 기름값 담합인상 제대로 가려야

입력 2004-08-18 00:00
수정 2004-08-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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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회사들이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편승해 가격인상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정유사들은 담합 자체를 부인하지만 징후가 뚜렷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인 것 같다.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마진은 지난해 ℓ당 평균 60.60원에서 지난 7월에는 85.82원으로 41.6%나 늘었다.정유사들이 국가경제와 소비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고유가 사태를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활용했던 것이다.게다가 휘발유 등 수출용 석유제품은 내수용보다 20%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드러나 수출로 이익을 내 수백%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대형정유사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했는지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가려낼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1997년 1월 유가 자율화 조치 이후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이에 석유제품 수입사들이 잇달아 도산하면서 석유시장은 사실상 독과점 구도로 바뀌었다.얼마 전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법원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 국내 5대 정유사들의 낙찰단가 사전협의로 인해 지난 1998년에서 2000년까지 1140억원의 손해를 국가에 끼쳤다는 지적에서도 가격 결정구조의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율경쟁에 따른 시장가격 결정구조가 붕괴된 상황임을 감안해 유가 상한제 등과 같은 가격 통제수단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현재의 가격 결정구조는 고유가의 고통을 국가경제와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공정위의 조사가 유류세 인하 압력을 회피하려는 술수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고유가 시대에 걸맞은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기 바란다.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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