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의 전신인 전매청이 1969년부터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및 니코틴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고 흡연 피해 소송 원고측이 주장했다.또 담배에 발암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국산 담배의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외국 제품보다 높은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KT&G측은 담배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보고서는 미국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며 니코틴 중독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지금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몇십년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담배 소송은 폐암 환자 6명이 제기한 것으로 KT&G측이 패소하면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폐암 환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KT&G측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매청이 담배를 팔아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유해 사실을 숨겼다는 말이 된다.국가행정기관이 무려 35년간이나 국민을 속인 셈이다.
물론 담배를 피운 사람의 잘못도 없지 않겠지만 유해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은 잘못은 더 크다 하겠다.유해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1994년 발효된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에 이런 유해 경고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KT&G는 1989년부터 담뱃갑에 흡연에 대한 간단한 경고문을 실었다.그러나 이는 매우 형식적인 최소한의 조치였고 그뒤에도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보였다고 한다.재판부가 결론을 내겠지만 피고측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지금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몇십년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담배 소송은 폐암 환자 6명이 제기한 것으로 KT&G측이 패소하면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폐암 환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KT&G측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원고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매청이 담배를 팔아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유해 사실을 숨겼다는 말이 된다.국가행정기관이 무려 35년간이나 국민을 속인 셈이다.
물론 담배를 피운 사람의 잘못도 없지 않겠지만 유해 사실을 적극 알리지 않은 잘못은 더 크다 하겠다.유해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으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1994년 발효된 제조물책임법에는 제품에 이런 유해 경고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KT&G는 1989년부터 담뱃갑에 흡연에 대한 간단한 경고문을 실었다.그러나 이는 매우 형식적인 최소한의 조치였고 그뒤에도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보였다고 한다.재판부가 결론을 내겠지만 피고측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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