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여성대법관 제청 환영한다

[사설] 첫 여성대법관 제청 환영한다

입력 2004-07-24 00:00
수정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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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됐다.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56년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또 하나의 금녀의 벽이 깨진 것이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사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미국의 첫 여성 연방대법관이 된 것은 1981년이었다.오코너는 소수인종 우대 합헌 판결 등 약자를 보호하는 판례를 남겨 여성 대법관의 몫을 했다.

여성 대법관 탄생은 ‘성적순’으로 남성이 독차지하던 대법원 구성에 다양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를 지닌다.대법관 구성과 성향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더불어 핍박받는 약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대법관 지명자는 그런 뜻에서 제청된 것이고 보수적인 틀을 깨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있다.특히 여성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김 지명자는 판사로 일할 때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리고 여성차별 철폐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다고 한다.초심을 변치말고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

대법관은 내년에도 여섯명이나 교체된다.그때도 일부는 개혁적인 인물이 선임돼야 할 것이다.사법부는 유례없이 대폭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배심·참심 제도와 로스쿨 제도 등 혁신적인 방안들이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대법관도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전통과 관행,보수적인 법조문 해석에 안주해서는 발전하는 사법부가 될 수 없다.

2004-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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