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 강화 옳다

[사설]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 강화 옳다

입력 2004-07-16 00:00
수정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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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어린이·청소년 강간,성매수 등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주소지와 얼굴사진까지를 담은 신상정보를 책자 형태로 구청 등에 비치해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재범 위험자는 유치원,학원,학교 등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이고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성범죄자 중 37.7%는 2회이상 재범을 하는 상습범이라고 한다.이 때문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떠들썩하게 말만 많았지,실효는 별로 없었다.이름 석자와 시·군·구까지의 주소,범죄요지 정도만 공개돼 실체적 경각심을 갖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거나 이중 처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한몫을 했다.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사생활 침해도,과잉행정도 아니라는 합헌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공개제도 강화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물론 공개대상 선정과 공개 과정에서 억울한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청보위는 강간·강제추행 등을 두 번 이상 저지르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를 사진공개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판정방법에 치밀함이 요구된다 하겠다.정보 열람권을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지역주민에 국한시킨다든지,복사반출을 금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하루빨리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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