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스톡옵션형(자사주 매입선택권)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소유 분산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기존의 우리사주 제도와는 달리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주가가 권리행사 가격보다 떨어지면 스톡옵션을 포기하면 그만이다.근로자들로서는 손해가 없다.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익이다.기업으로서는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한 근로자들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재계가 이 제도의 도입을 꺼린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경영권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한 데다,정부 역시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만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하지만 지분 매입을 통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는 이 제도를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기업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추가 부담없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하는 방어망을 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임금 협상에서도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근로자 스톡옵션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도 기대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우량기업이나 성장 유망 업종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다.그렇잖아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 이익마저 편중된다면 근로자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영세사업장이나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이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내 몫 챙기기부터 자제돼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과실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재계가 이 제도의 도입을 꺼린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경영권 참여를 줄기차게 요구한 데다,정부 역시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에 우호적인 분위기였던 만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하지만 지분 매입을 통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는 이 제도를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기업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추가 부담없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하는 방어망을 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임금 협상에서도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근로자 스톡옵션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도 기대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우량기업이나 성장 유망 업종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다.그렇잖아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 이익마저 편중된다면 근로자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영세사업장이나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회적 위화감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이는 ‘대기업 강성노조의 내 몫 챙기기부터 자제돼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과실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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