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정책대안 시급하다

[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정책대안 시급하다

입력 2004-05-24 00:00
수정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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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관되게 부인해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하급심이 인정함으로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건강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국민개병제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반감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몰아세우는 사회분위기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젠 이 문제를 공론화해 정책대안을 함께 찾아볼 시기가 됐다.어떤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만큼 한국 사회는 성숙해졌기 때문이다.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이 진실하다면 다수의 위세로 덮어누를 시기는 지난 것이다.각국의 입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유럽의회가 각국에 이를 인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오래 전이다.한 보고서에 따르면 114개국은 인정,48개국은 불인정 쪽이라고 한다.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대체로 인권후진국이거나 전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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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갈라져 있는 우리 실정이 외국과 같을 수는 없다.선열들은 전장에서 피를 흘렸고 병사들은 불철주야 전선을 지키고 있다.그러나 안보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정부가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마냥 뒷짐만 지고 ‘안된다.’는 말만 반복해서 될 일인가.먼저 여론을 수렴하고 대체복무제 등 정책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다만 누구나 걱정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다.군복무만큼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은 많다.치안·소방 등 군복무에 상응하거나 더 어려운 분야에서 군복무기간 이상 복무토록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엄정한 판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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