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수임비리 이번엔 근절하라

[사설] 변호사 수임비리 이번엔 근절하라

입력 2004-04-09 00:00
수정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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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달 초부터 3개월간 변호사 수임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전국 55개 지검·지청의 특수부 검사를 투입하고,압수수색과 함께 계좌추적도 병행한다고 하니 기대가 자못 크다.변호사 수임료 문제로 진저리 나는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공감을 느낄 것이다.실제로 정식 계약을 맺은 뒤 인사치레나 각종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기는 경우가 많다.절박한 사건의뢰인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그렇다고 하소연할 데도 없지 않은가.

변호사 수임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개업 변호사가 6000여명에 이르면서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사건 브로커 고용은 구식이 됐다.특별면회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무엇보다 검찰·법원·경찰·구치소 직원과 결탁해 저지르는 범죄를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된다.알선료의 과다와 알선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러지 않고서는 이같은 ‘커넥션’을 깰 수 없다.검찰이 유독 제식구만 감싸서도 안 될 것이다.폐해가 적지 않은 전관예우 역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다.이는 변호사 업계의 탈세로 이어져 국가세수도 타격을 입게 된다.수입을 몽땅 신고하는 변호사가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니 말이다.이로 말미암아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은 당연하다.수임료 산정을 투명화하는 장치를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렵다.변협도 자체 정화 노력을 해야 한다.“어찌할꼬.”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4-04-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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