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시법 불복종보다 개정에 힘을

[사설] 집시법 불복종보다 개정에 힘을

입력 2004-03-06 00:00
수정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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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불복종 대상이 되고 있다.민주노총 등 85개 사회단체가 새 집시법이 위헌적 법률이라면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새 집시법의 문제점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지닌다.예를 들어 ‘심각한 위협’,‘확산될 우려’ 등처럼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집회 및 시위 금지 근거로 돼 있다든지,서울 시내 대부분 주요 도로의 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집회 시위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는 불복종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새 집시법이 제안됐을 때 자유의 제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과도한 시민 불편을 들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됐다.자유에는 책임이,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며 시민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는 규제가 불가피하다.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위력의 과시가 아니라 주장의 전파에 있다.최근 들어 걸핏하면 불복종을 앞세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지만 불복종은 최후의 저항수단이다.현재 대한민국이 최후의 저항수단이 동원돼야 할 만큼 시민 권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새 집시법의 문제점은 합리적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경찰법이 늘 그러하듯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시민단체들은 불복종 운동을 거두고,경찰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그때까지 시민단체들이 법을 준수해야 함은 재론이 필요없을 것이다.˝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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