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도 변해야 한다.군사정권 시절의 그릇된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간 국민적 지탄을 받기 십상이다.국방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국립묘지령 개정안은 불행히도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방증한다.개정안은 현재 국가원수로 한정된 국립묘지의 봉분(封墳) 허용 대상자에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 예비역 군장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그간 장군 묘역 등에 봉분이 만들어져 온 관행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남극 세종기지에서 조난당해 숨진 젊은 과학도는 끝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공무원이 아닌데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던 국방부가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타인에게 엄격하고,자신에겐 관대한 배타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1990년대 중반 20% 수준이던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60%까지 높아지는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장묘문화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이런 터에 국방부가 장성급 이상 묘역에 봉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오히려 대통령 80평,장성 8평,영관급 이하 1평 등으로 사자(死者)의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둔 국립묘지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장군이나 사병 구분없이 1인당 1.36평으로 면적이나 형태가 동일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등 외국의 국립묘지에는 계급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다고 한다.국방부는 쓸데없는 분란으로 호국 영령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개정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차제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 바란다.˝
지난해 남극 세종기지에서 조난당해 숨진 젊은 과학도는 끝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공무원이 아닌데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단 한 평도 내줄 수 없다던 국방부가 잘못된 관행을 합법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타인에게 엄격하고,자신에겐 관대한 배타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1990년대 중반 20% 수준이던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60%까지 높아지는 등 최근 우리 사회의 장묘문화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이런 터에 국방부가 장성급 이상 묘역에 봉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오히려 대통령 80평,장성 8평,영관급 이하 1평 등으로 사자(死者)의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둔 국립묘지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장군이나 사병 구분없이 1인당 1.36평으로 면적이나 형태가 동일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등 외국의 국립묘지에는 계급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다고 한다.국방부는 쓸데없는 분란으로 호국 영령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고 개정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차제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기 바란다.˝
2004-02-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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