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민주법치국가에 맞는 헌법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67명으로 구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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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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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정치학 교수
헌법 개정론자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정의 핵심 이유로 지적한다.5년 단임 대통령은 “마라톤이 아닌 단거리 달리기처럼 국정운영을 하게 되어, 집권초기 2년에는 개혁 조급증에 시달리고 3년차부터는 급격히 보수화, 무기력화되는 주기적 사이클을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제도적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와 여소야대의 분점 정부가 만들어내는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적 결함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중임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기한다.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고 졸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최소 1년간 유보해야 한다. 개헌은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된다. 경제는 없고 개헌만이 판을 치며 조기 레임덕으로 국정운영의 불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 최근 서울신문이 실시한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72.4%가 ‘민생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둘째, 대의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치 개혁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중임제 등의 권력구조는 민주 정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에 불과하다. 다수결 원칙의 존중, 소수자에 대한 관용, 대화와 타협 등이 성숙한 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권력구조 개편도 그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통합 실패, 여야간 갈등 고착, 대선 경쟁 구도의 조기화 등과 같은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같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의 미숙한 국정운영, 한국의 전근대적인 정당구조, 배타적 지역주의 등이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셋째, 개헌의 정치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는 것이 과연 정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대선·총선 주기가 일치할 경우,‘묻지마식 투표’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마저 석권하는 무소불위의 공룡 여당이 언제나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성공적인 대통령제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쉽게 무너지게 된다. 이런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대선·총선 주기를 맞추면서도 하원 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해 정부를 평가하기 위한 중간 선거를 허용하고 있다.
여하튼, 제도만 바뀌면 효율성은 저절로 담보된다는 ‘제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법은 언제든지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는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정신이다. 문서로 보관될 때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켜 나갈 때 빛을 발휘한다. 권력구조보다는 헌법에 스며있는 역사를 음미해야 한다는 뜻이다.
1987년 체제의 부산물로서의 ‘5년 단임제’는 실패한 대통령만을 양산했다는 부정적인 평가 이외에 민주와 반독재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독재와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과 같은 국가 중대사는 이분법적 사고와 정치적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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