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3 02:45
수정 2023-06-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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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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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각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자연스런 고용 대책이 됐다. 가사·돌봄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출산율 하락으로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육아 지원기능 미흡 등이 지적된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기혼 비취업 여성 중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 6771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상대적으로 국내 가사서비스 시장은 침체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8만 6000명이던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38.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92.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고용부가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계획이 일부 공개됐다. 제조업체와 건설, 농업·어업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재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만 가능한 가사근로가 ‘동남아 이모님’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주문한 뒤 고용부가 허둥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뿐 아니라 업무 영역과 고용방식, 급여 수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준비 부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수요가 불분명하고 ‘고용허가’ 요청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가사서비스는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 외국 인력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며 “(가사근로자로 입국한 뒤)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 및 불법 체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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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7일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1에서 열린 ‘안아주는 식물원’ 장애·비장애인 앙상블 공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이 마련한 이번 ‘안아주는 식물원’ 행사는 빛·향·문학·예술이 어우러진 치유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연말 시민들의 일상에 작은 쉼을 선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서울시와 시의회도 앞으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비장애가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식물원의 2025 겨울행사 ‘안아주는 식물원’은 식물이 주는 위로를 시각·청각·후각으로 표현한 감성 치유 전시로, 전시온실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장애·비장애 예술가가 함께하는 린챔버 앙상블 공연은 행사 기간 중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식물원이 도심 속 치유의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의정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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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저항이 적은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다. 현 체계에서는 가사·돌봄 인력 부족이 아닌 임금 등 이용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서 외국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70여년간 비공식 영역이던 가사근로를 제도화해 최저임금을 주도록 만든 법이 ‘정반대’ 논리 실현을 위해 작동되는 셈이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하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상충돼 국제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높은 위험성만큼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물꼬가 터지면서 타 업종 등으로 확산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채용해도 저출생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에 영향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 아이 돌봄 근로자의 이탈은 제조업 등 타 분야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2023-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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