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판 그린뉴딜과 서울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제언

[기고]한국판 그린뉴딜과 서울판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한 제언

입력 2020-07-27 16:19
수정 2020-07-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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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세종대 교수

지난 14일 정부에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산업 현장에서 실현되고 각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체화해야 된다. 즉, 한국판 그린뉴딜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판 그린뉴딜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바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판 그린뉴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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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세종대 교수
전의찬 세종대 교수
서울판 그린뉴딜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과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에 집중돼 있다. 노후 공공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행 가속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선도적 시행 등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70% 감축 등 시민의 의지를 반영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05년 기준 약 50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0)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정신인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밝힌다면, 이것을 종합해 한국형 탄소중립 내용과 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린뉴딜이 화려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려면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 제도 정비, 행정력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중심의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그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비롯해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 관리법’ 등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 5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제 남은 건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서울판 그린뉴딜, 나아가 전국 지방정부에서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린 5법의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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