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를 열다] 1967년 남산 야외음악당 유세장에 모인 인파

[DB를 열다] 1967년 남산 야외음악당 유세장에 모인 인파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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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 전과 비교하면 대통령 선거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유권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도 공약이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 후보들은 넓은 곳에서 수십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벌이는 선거 유세로 세몰이를 하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 서울에서는 한강 백사장, 효창운동장, 장충단공원이 유세장으로 주로 사용됐다.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56년 신익희 당시 민주당 후보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30만명의 청중을 불러 모은 유세장이 한강 백사장이다. 지금은 한강 제방공사로 동부이촌동의 그 자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사진은 1967년 4월 22일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보선(오른쪽에서 두 번째)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멀리 서울 도심과 북한산이 보인다. 이날 모인 청중은 약 25만명이나 되었다. 당시 서울의 가구 수는 75만 가구쯤 되었으니 세 집에 한 집은 유세장에 갔다는 말이 된다. 음악당 자리로는 부족해 어린이 놀이터와 근처 숲 속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서울시는 야외음악당을 유세장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음악인들의 정서에 반하고 난간이 많아 추락 위험이 있다며 난색을 보이다 결국 허가해 주었다.

손성진 국장 sonsj@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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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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