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도둑 친구’ 경찰과 그를 비호한 경찰/최종필 메트로부 기자

[오늘의 눈] ‘도둑 친구’ 경찰과 그를 비호한 경찰/최종필 메트로부 기자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기사를 함부로 잘못 쓴 당신도 당하게 하겠다.” 우체국 금고털이에 가담한 혐의로 26일 긴급체포된 여수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가 사건 연루 의혹을 처음 보도한 22일 기자에게 보내온 이메일 내용의 일부다.

김 경사는 기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지 5일 만인 이날 공범으로 확인되자 고개를 떨궜다. 2005년 은행 현금지급기 털이 사건의 공범 혐의까지 추가됐다. 영화 ‘투캅스’를 넘어 충격 그 자체다.

범죄 혐의로부터 자기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가 말했듯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과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현직 경찰관이 엄청난 범죄에 가담한 것이 탄로날까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치자. 그러나 경찰의 초동수사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허점투성이였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일부터 삼일동 우체국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통상적인 방범활동과는 달리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우체국 내부 모습을 촬영한 김 경사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그가 범인 박모씨와 ‘절친’이란 사실도 파악했다. 그렇다면 김 경사의 우체국 내부 촬영 모습은 사건의 열쇠를 푸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란 점은 수사의 기본이 아닐까.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 초기 시민 제보로 검거한 박씨의 단독범행으로 몰고 가는 듯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도난당한 현금 등 증거물도 찾지 못하고 허둥댔다.

김 경사의 공모 의혹이 본지에 첫 보도되자 경찰은 부랴부랴 김 경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전환했다. 심경 변화를 일으킨 범인 박씨는 “범행 당시 김 경사가 망을 봤다.”고 털어 놓으면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다. 수사권을 놓고 검경이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데 경찰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

choijp@seoul.co.kr



2012-12-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