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연령/최용규 논설위원

[씨줄날줄] 금연령/최용규 논설위원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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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방송사 퀴즈쇼에서 1000만원이 걸린 금연 문제가 나왔다. 싱가포르, 부탄, 모나코 가운데 세계 최초 금연 국가를 맞히는 문제였다. 정답은 부탄.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 부탄은 2005년 자국 내 담배 판매와 흡연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흡연자들의 반발과 더욱 고립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지그메 틴레이 당시 보건장관(현재 총리)은 “우리는 오염을 원치 않는다. 오직 국민의 건강을 원한다.”며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부탄인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밀수혐의가 적용될 만큼 법이 엄격하다.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오던 티베트불교의 한 승려가 국경지대 검문에서 씹는 담배 48개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돼 3년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다.

금연 국가 지향은 이제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금연 국가로 자리매김한 싱가포르는 건물 내에선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에서는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조차 금연이다. 흡연 금지구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흡연의 폐해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3000명 이상이 간접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각국 정부도 흡연자 압박에 팔을 걷는 분위기다. 뉴질랜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담뱃세를 4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오는 2016년엔 담배 한 갑 평균 가격이 한화로 1만 7000원이 넘는다. 2025년까지 완전 금연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와 세금 폭탄이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커피숍, 호프집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고 10만원, 금연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업의 금연정책은 훨씬 더 위력적이다. 삼성전자가 흡연자를 임원 승진에서 배제시키고, 입사 때 비흡연자에게 가점을 주기로 해 큰 뉴스가 된 바 있다. 어제는 범삼성가(家)인 CJ그룹이 본사와 계열사 사옥 반경 1㎞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밝혔다. 논란이 있지만 담배 안 끊고는 못 배기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연간 1000억 개비의 담배가 판매된다. 몇년 전부터 연간 0.7%씩 판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금연이 세계적 추세인지라 시장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흡연자를 죄인 취급할 수는 없을 터. 정부와 기업, 흡연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때다.

최용규 논설위원 ykchoi@seoul.co.kr

2012-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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