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SH공사, 서울시 소속인가요?”/강국진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SH공사, 서울시 소속인가요?”/강국진 사회2부 기자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국진 사회2부 기자
강국진 사회2부 기자
서울시청 공무원과 20분 넘게 통화를 했다.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그게 말이 됩니까?”란 말이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그는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세빛둥둥섬에 투자한 예산은 한 푼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SH공사 현직 간부들이 세빛둥둥섬 시공사인 플로섬 이사와 감사로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와 관계가 없다는 말인가.

오해는 한참 있다 풀렸다. 시청 공무원들 기준으로 보면 SH공사나 서울디자인재단 같은 산하기관·출연기관은 ‘서울시’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오로지 본청만 서울시다. 처음 알았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전 시장의 업적이 아니라 SH공사의 자체 사업이었던 게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강조하는 임대주택은 SH공사 성과를 표절한 건가?

서울시민들에게 SH공사(옛 이름은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엄연한 공공기관이다. SH공사의 잘못은 고스란히 박 시장의 잘못으로 귀결된다.

가령 민자사업인 세빛둥둥섬 예상사업비는 2006년 11월 오 시장 지시로 시작할 때는 50억원이었지만 1년 만에 500억원으로 늘었고 지금은 1390억원까지 치솟았다. SH공사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들 상식으론 세빛둥둥섬은 강 건너 둥둥 떠 있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서울시가 SH공사를 사실상 사각지대에 두는 동안 SH공사는 갈수록 서울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김용석 시의원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서울시 본청 부채는 4조 9749억원인데 SH공사 부채는 3배가 넘는 16조 2316억원이다. 서울시 전체 부채 25조 5363억원 가운데 64%나 차지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세빛둥둥섬 문제를 풀기 위해 박 시장이 나선다면 그건 직권남용일까 아닐까. 만약 SH공사가 부도 위기에 빠지면 서울시는 SH공사를 도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시민들 기준은 명확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공무원들 기준도 명확하긴 하다.

betulo@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2012-03-3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