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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전자주민증 도입, 더 미룰 수 없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시론]전자주민증 도입, 더 미룰 수 없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입력 2011-04-26 00:00
업데이트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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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수치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조차 위·변조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기술적으로 정교해지고 있고 범죄 악용사례 또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들일 수 있다. 얼마나 정교한지 그 수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가격도 다르다고 한다. 주문하면 3시간 이내 제작이 가능하고 돈만 내면 집에서 앉아서 배송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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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위조 주민증은 사기, 신분위장, 불법취업 등 각양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위조한 주민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남의 예금을 편취하고, 남의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대출받아 챙기는가 하면, 남의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기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를 월세로 빌리고서 소유자의 주민증을 위조, 전세로 재임대해 전세금을 속여 뺏는 수법도 빈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주민증에 치명적인 위·변조 취약점이 있으며, 주민증을 소지한 사람이 본인인지를 제삼자가 판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판별을 사람의 시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새로운 장치를 덕지덕지 추가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과 대책으로 모색된 것이 바로 전자주민등록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와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현 플라스틱 주민증을 전자주민증으로 교환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쳐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009년에 적발된 위·변조 건수 499건에서 보듯 범죄 이용이 그리 심각하지 않고, 개인의 행적이 전자기록으로 남게 되어 사생활 침해 및 ‘빅 브러더’(감시) 사회의 출현이 우려되며,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된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위·변조 실태의 심각성이나 시대의 흐름 등에 비춰 더는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09년 발생 건수는 다른 범죄 수사 때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국에서는 전문 위조단이 기계설비를 이용해 위조 주민증을 대량생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조된 주민증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감시사회에 대해서도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을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뿐 정보가 수집 또는 저장되지 않으며,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플라스틱 주민증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어 어차피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주민증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가 반대론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과 달리 전자주민증은 이미 범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일각의 감시사회 우려에도 많은 나라가 사회적 합의와 결단을 통해 전자주민증 제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11개 국가가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6개 국가가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독일도 사회적 합의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살필 때 선험적 편견에 기초한 갈등의 반복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는 이제 불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위조 주민증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 위·변조로 인한 2, 3차적 피해와 신용사회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국가적 신뢰장치로서 전자주민증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며,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1-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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