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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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5개 시·도 교육청에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체벌을 단순하게 ‘필요악’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체벌 문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체벌이 학생의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인 것은 분명하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를 악용하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 방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체벌금지 조치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되고 학생인권조례 또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헬로우뮤지움-소울브릿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함께해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소울브릿지학교가 지난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이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구축해온 예술교육 네트워크를 대안학교까지 확장하기 위해 양 기관에 협력을 권유하면서 성사됐다. 국내 최초 어린이미술관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가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실험적인 예술교육 모델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헬로우뮤지움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미술관으로, 동시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예술을 통해 사고하고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왔다. 또한 ‘수요미술관학교’(서울시 지원), ‘아트성수 현대미술 맛보기’(성동구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협력하며 지역 기반 예술교육을 선도해왔다. 특히 헬로우뮤지움이 주도하는 ‘아트성수’는 성수동 일대 10개 미술관과 20대 청년 작가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예술교육 플랫폼으로, 10대와 20대 예술인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민간 공공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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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2011-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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