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계천/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계천/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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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리따운 처자는 누군가?” “역관 장현의 조카딸 옥정이라 하옵니다.” 숙종이 빼어난 미모에 영악함까지 지닌 장희빈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청계천이라고 한다. 숙종이 청계천의 수표교를 지나다 옥정을 만나고, 그를 궁궐로 불러 들이면서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청계천에는 우리 역사의 숨결이 담겨 있다. 조선 600년 역사를 지켜본 청계천은 당시 개천(開川)으로 불렸다. 비가 오면 물이 넘쳐 태종이 둑을 쌓는 등 손을 봤기에 ‘하천을 수리해 열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영조는 청계천을 얼마나 아꼈던지 산의 흙이 흘러 개천이 엉망이 되자 과거시험에 청계천의 준설방법을 묻는 문제를 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일제시대 청계천으로 이름이 바뀌고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 청계천은 오물과 판잣집이 뒤범벅된 가난의 터전이었다. 어두운 서울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1958년 복개공사가 이뤄지면서 죽은 하천이 됐다. 그 위로 근대화의 상징인 청계고가가 세워지고 서울은 비약적인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후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복원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청계천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덕분에 도심 빌딩 숲속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소풍 나온 노란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들의 웃음소리와 데이트 하는 연인들의 여유로움, 더위에 발을 담그고 물장구 치는 노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 운동삼아 부지런히 걷는 직장인들의 힘찬 발걸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계천이다. 시간만 잘 맞추면 영화도 보고 작은 음악회도 즐길 수 있다. 외국인들도 한번은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됐다.

도올 김용옥은 ‘청계천 이야기’에서 “청계천은 단순한 도시미화 사업이 아니고 21세기 도시 혁명의 패러다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으면 물을 좋아하는 취향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도시에 분수가 만들어지고, 미니 호수가 조성된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짓는 새 아파트단지에는 작은 실개천이 흐르게 디자인하는 게 유행이란다. 서울 시내 곳곳의 작은 지천도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청계천이 자연친화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질관리 등에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꼬집기도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오늘은 청계천이 복원된지 5년째다. 청계천이 진짜 생태하천이 되려면 정작 필요한 것은 흠집내기가 아니라 사랑이 아닐까.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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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0-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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