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의 인터넷단절권 입법 논란/최진봉 美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기고]미국의 인터넷단절권 입법 논란/최진봉 美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입력 2010-08-05 00:00
수정 2010-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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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아마도 사회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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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런데, 최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유사시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20일까지 인터넷 망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연방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가 자산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보호법(Protecting Cyberspace as a National Asset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 의원, 민주당의 톰 카퍼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전쟁 등과 같은 유사시 미국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 인터넷 단절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명 ‘인터넷 킬 스위치 법안’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의 제안을 주도한 리버먼 의원은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인터넷 망의 대부분이 민간 업체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어 사이버 공간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이버 공간의 방어 능력 제고와 국가 안보를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상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인터넷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인터넷 서비스 중단 명령을 최장 120일 동안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인터넷 중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기업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민간단체들은 이 법안이 일반인들의 정보습득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의 공격은 현재 민간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해킹 방지, 그리고 퇴치를 위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 권력이 인터넷의 단절을 명령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회기능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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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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