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육의원,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다/김진성 서울시의원ㆍ교육선진화운동 대표

[발언대] 교육의원,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다/김진성 서울시의원ㆍ교육선진화운동 대표

입력 2009-12-25 12:00
수정 200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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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한 명을 뽑는 서울의 8선거구에서는 시의원 14명을 뽑는다. 이곳의 인구는 144만 4000명이다. 같은 지역 내 시의원을 뽑는 송파4선거구의 인구수는 7만 4000명으로 19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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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서울시의원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김진성 서울시의원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수가 4배를 넘으면 헌법불합치라고 했다.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시·도 의원과 같다.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일한다. 그렇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인구수가 4배를 넘으면 당연히 위헌이라 할 것이다.

교육의원 선거구 인구가 227만명과 210만명이 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반 이상이 인구 200만명이 안 된다. 울산 110만명, 광주 142만명, 대전 148만명, 강원 150만명, 충북 151만명, 충남 201만명, 전북 186만명, 전남 193만명이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이 시·도 의원은 5000만원 안팎이다. 교육의원은 최소 1억 2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국회의원보다 많다. 5억~6억원은 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법으로 정당 공천 및 지원을 금지해놓고 내천으로 정당이 손을 뻗치려 한다. 변칙과 편법·파벌로 교직사회는 분열과 갈등·대립과 마찰에 빠지고, 후보자와 관련자들은 범법자가 될 공산이 높다.

교육의원은 직능대표다. 전문성은 선거보다 추대가 원칙이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각 정당이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추천할 것이고, 지역구 직선으로 인한 교육계 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연·학연이 배제되고 정책선거가 가능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여야 간에 유불리가 없는 윈윈전략이며, 각 정당이 고루 참여하는 상생기반을 제공해준다. 지역구 선거와 달라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지 못한다. 2006년 시·도 의원 선거를 보면 서울·부산·대구는 한나라당이, 전남·북은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비례대표는 여야가 고루 진출했다. 교육문제의 초당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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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서울시의원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2009-1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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