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한 명을 뽑는 서울의 8선거구에서는 시의원 14명을 뽑는다. 이곳의 인구는 144만 4000명이다. 같은 지역 내 시의원을 뽑는 송파4선거구의 인구수는 7만 4000명으로 19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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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서울시의원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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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서울시의원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수가 4배를 넘으면 헌법불합치라고 했다.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시·도 의원과 같다.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일한다. 그렇다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인구수가 4배를 넘으면 당연히 위헌이라 할 것이다.
교육의원 선거구 인구가 227만명과 210만명이 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반 이상이 인구 200만명이 안 된다. 울산 110만명, 광주 142만명, 대전 148만명, 강원 150만명, 충북 151만명, 충남 201만명, 전북 186만명, 전남 193만명이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이 시·도 의원은 5000만원 안팎이다. 교육의원은 최소 1억 2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국회의원보다 많다. 5억~6억원은 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법으로 정당 공천 및 지원을 금지해놓고 내천으로 정당이 손을 뻗치려 한다. 변칙과 편법·파벌로 교직사회는 분열과 갈등·대립과 마찰에 빠지고, 후보자와 관련자들은 범법자가 될 공산이 높다.
교육의원은 직능대표다. 전문성은 선거보다 추대가 원칙이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각 정당이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추천할 것이고, 지역구 직선으로 인한 교육계 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지연·학연이 배제되고 정책선거가 가능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여야 간에 유불리가 없는 윈윈전략이며, 각 정당이 고루 참여하는 상생기반을 제공해준다. 지역구 선거와 달라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지 못한다. 2006년 시·도 의원 선거를 보면 서울·부산·대구는 한나라당이, 전남·북은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비례대표는 여야가 고루 진출했다. 교육문제의 초당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