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12신고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단순 민원은 경찰민원 정보 안내센터(1566-0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분산 연결해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도록 체계가 바뀐다. 112신고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제도로 국민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허위, 장난 신고는 112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변의 가족, 친구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최근엔 제주국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112신고센터에 협박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허위, 장난신고로 적발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 제1조12호 ‘업무방해’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장난 전화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홍보팀장 백대현
서울 강남경찰서 홍보팀장 백대현
2009-1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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