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유감/방정환 변호사

[시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유감/방정환 변호사

입력 2009-11-25 12:00
수정 2009-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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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변호사
방정환 변호사
우리나라의 선거를 관장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죄를 범하여 법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당선무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이다. 이는 당시 금권, 관권 등 각종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행태에 대한 자성과 다짐에서 나온 규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 안에서 위 규정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5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더불어 선거법 위반의 유형별로 경미한 사항은 당선무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여론의 눈총을 의식해 정당의 당론이 아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체발의형식으로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표면상으로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추진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당선에 관한 벌금형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의사단체나 변호사단체가 의료법이나 변호사법의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입법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국회의원들이 담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동료나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당선무효형 기준을 자신들의 잣대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된 근거는,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가 판사의 재량권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법률에 비해 너무 엄격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사의 양형재량 문제는 비단 선거법 위반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전반의 문제이므로 선거법에 관해서만 특별대우를 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유력한 당선인에 대한 속칭 ‘봐주기 판결’이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아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인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는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투표 당시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의 선거법위반범죄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다. 앞서 지적했듯이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1994년 법 제정 당시에 국민여론 등을 의식하여 국회 스스로가 정한 기준으로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정치인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운동을 이끌어내려는 국민들의 뜻과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최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여, 이제 와서 그런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인사가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논의도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구시대의 악습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진정으로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중단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

방정환 변호사
2009-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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