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우리법연구회/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우리법연구회/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09-11-16 12:00
수정 2009-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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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4월2일 서울 동빙고동 군인아파트에 ‘하나회’ 명단이 적힌 유인물이 뿌려졌다.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한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의 비밀결사체인 하나회 회원명단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동기회장 선출을 놓고 하나회와 비(非) 하나회로 나뉜 육사 31기생들의 자중지란 탓이었다. 하나회는 결성 30년 만에 몰락의 계단을 걸었다. 기수별 우수자를 비밀리에 뽑아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주요보직을 회원에게 대물림해 세를 과시하는 군내 대표적 사조직 하나회는 가입 자체가 출세길이었다.

최근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좌파 사조직’이라거나 ‘사법부의 하나회’ 등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회원들이 참여정부 요직에 대거 발탁됐고, 회원을 가려 받았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회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등 특혜와 폐쇄적 운영이 두 조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이유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민노당 당직자의 공소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논란을 본격화시켰다. 지하 운동권 출신으로 한국노동당 창당에 관여한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간만에 고삐를 쥔 여당과 보수진영은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의 완전 공개는 물론 자진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편 가르는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이 모임 회원들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1989년 창립회원 10명으로 시작한 우리법연구회는 1993년 25명, 1998년 90여명, 2003년 100여명으로 몸집을 불렸다. 지난달 한 보수시민단체가 공개한 회원명단을 보면 현직 법관이 129명이고 탈퇴자가 53명으로 돼 있다. 전체 법관의 10%에 육박한다. 제2, 3차 사법 파동을 촉발시켰으며 평판사회의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배당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자성과 개혁을 주도한 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바깥의 불필요한 오해를 벗겠다.”며 명단 공개 추진 방침을 밝혔다. 회원명단을 보안에 부치는 것은 비밀결사체나 할 일이다. 떳떳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정답이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9-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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