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구청장은 법률 전문가다운 말만 했지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저희 소원을 흔쾌히 들어주셔서 골목길을 들어설 때마다 인상은 더 이상 찌푸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 법! 누가 모릅니까? 법만 내세우기보다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 행정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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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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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웅 서울 구로구청장
며칠 전 주민 한 분이 방문해 던진 말이다. 물론 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일이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 법률 범위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법은 국민의 합의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다. 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곧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하지만 요즘 법치행정을 펼치면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순간이 종종 있다. 합법과 합목적을 두고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일들도 많다. 빠른 변화와 함께 행정의 욕구도 다변화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주민이 융통성이라고 밝힌 대목은 합목적성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법에만 매달려 일을 하면 행정이 경직돼 요즘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합법과 합목적을 두고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향해 집행하면서 법치행정이 되도록 합목적과 합법을 적절히 융화시키는 융통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의 기술이며, 현대판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필자가 32년 동안 행정공무원, 또 정치에 입문해 7년간 민선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쌓은 39년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주민이 말한 것은 단순한 골목길 포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로는 자연취락 구조를 토대로 도시가 시작됐다. 사유도로가 곳곳에 널려 있고, 사유도로를 포장하는 데 법대로 하자면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의 땅을 구청이 임의로 포장해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자와 재산권 행사를 놓고 분쟁을 낳을 수 있다. 최근 판례는 ‘공익 우선’보다는 ‘사익을 보호하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팽배하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과감하게 포장을 하도록 했다. 주민의 고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서 합목적성에 무게를 뒀던 조치였다. 그렇다고 합법을 소홀히 하진 않았다. 당초 사유도로는 개설 당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었기에, 당시의 서류를 찾아 기부채납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다. 반면 포장을 하고 나서 사용료 부담 등의 청구소송에 결부되면 사용료도 부담할 준비를 하라는 조치까지 곁들였다.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까지 염두에 뒀던 것이다.
이후 구로에서는 사유도로에 대한 포장이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이 같은 주민의 방문도 받게 됐다. ‘읍례자 일읍지법야, 기부중리자 수이수지(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라고 목민심서 봉공6조 편은 말한다. 이는 ‘한 고을의 예란 그 고을의 법을 일컫는다. 하지만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과감히 수정해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영을 내리는 관리도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시에도 한 고을의 법이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의 행정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지방행정은 더욱 그러한 요소가 많아 보인다. 무엇이 주민에게 옳고 이로운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구민이 구청장입니다.’라고 외쳤듯이 구청장이 곧 주민이므로 역지사지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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