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인권위의 원동력/박건형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인권위의 원동력/박건형 사회부 기자

입력 2009-08-05 00:00
수정 2009-08-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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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사회부 기자
박건형 사회부 기자
학자들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인권이 자연성, 평등성, 보편성이라는 기본요건을 갖추기 시작한 계기로 평가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역사학 교수인 린 헌트는 저서 ‘인권의 발명’에서 “미국의 독립선언 이후 긴 공백기를 거친 인권은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 진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누구나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하는 인권이 실제 보편화된 것은 갓 반세기를 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인권역사는 더 일천하다. 지난 세월 경제개발 논리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됐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권력 앞에서 무참히 억압받고 쓰러졌다.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각종 의문사 실상이나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조사해 발표한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 간첩단 사건 등 과거사 관련사건을 보면 지난 세월 한국에서 인권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2001년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은 그만큼 각별한 의미를 던져 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제한철폐법, 성차별 금지법 등 인권관련 법제화를 비롯,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수많은 사건의 권고를 통해 인권문제를 환기시켰다. 최근 조직축소, 위원장 중도사퇴, 신임 위원장 자격시비, ICC 의장국 포기, 국제인권단체의 등급 하향조정 권고 등 연일 이어지는 인권위의 수난은 그래서 더 슬프다.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기 앞서 지금 인권위는 스스로를 추스르기도 힘들어 보인다. 인권위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면 쥐고 흔드는 것도 국가가 선택할 몫이다. 독립성이 없는 인권위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는 먼저 곱씹어 봐야 한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학술적으로 인권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맡기기에 인권위는 너무나 무거운 자리다. 인권위의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박건형 사회부 기자 kitsch@seoul.co.kr
2009-08-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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