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복면시위/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복면시위/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06-23 00:00
수정 2009-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 유지와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탓에 이 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집시법을 둘러싼 최근 논란의 핵심은 복면금지 규정이다. 한나라당 의원 5명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집시법 개정안은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하는 행위 또는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여 참가하거나 참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안에 ‘복면 착용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시위꾼을 사회질서 파괴자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다. 시위를 하려면 비겁하게 복면을 쓰고 하지 말고 맨 얼굴로 당당하게 하라는 얘기일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을 ‘마스크 처벌법’이라고 이름짓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마스크는 침묵 시위에서 얼굴을 가리는 데 종종 사용되긴 하지만 원래는 병균이나 먼지를 막기 위한 보호장구이다.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처벌한다면 그야말로 난센스일 것이다. 민주당의 ‘마스크 처벌법’은 집시법 개정안이 터무니없는 과잉입법이란 이미지를 은연 중에 강조하고 있다.

복면시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복면이나 두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앞으로 복면을 쓰고 시위하다 적발되면 1500유로(약 265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1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도 두 배로 늘어난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신성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정도를 벗어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이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범죄와 폭력배에 대해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톨레랑스 제로(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06-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