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學파라치/김종면 논설위원

[씨줄날줄] 學파라치/김종면 논설위원

입력 2009-05-23 00:00
수정 2009-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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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가 무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지역 수준(밤 10시까지)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학원 교습을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규정 시간을 넘겨 운영하는 학원을 물샐 틈 없이 단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밤 10시에 고지식하게 귀가시키는 학원이 있다면 업계에서 바보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학원 시간을 단속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소산이라는 얘기다.

교육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學)파라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교습시간을 위반하거나 수강료를 과다 징수하는 등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각 시·도별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단속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사교육 시장이 난공불락의 방어벽을 쌓고 있음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신고포상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기대되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야교습 단속이 강화되면 올빼미반이 생겨나고 온라인 강의 수요가 폭주하는 등 풍선효과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교육 시장도 엄연한 교육현장임을 고려하면 학파라치는 단속 효과를 떠나 너무 반교육적이다. 불법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불신을 조장할 것은 뻔한 일. 서로서로 감시하는 현대판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목적이 언제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파라치는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불법학원 단속이 실효를 거두려면 규정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보다 구속력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규정 위반 벌점을 올리는 등 학원 단속기준을 강화한 연장선에서 행정처분의 적정 수준을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한다. 교과부는 의견 수렴작업을 거쳐 28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교육현장의 한 축을 몰래제보꾼의 번득이는 눈에 맡기는 것은 아무래도 내키지 않는 일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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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09-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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