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연한 위법/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정기화

[독자의 소리]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연한 위법/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정기화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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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의 시작을 알리는 듯 벚꽃이 만발할 준비를 마쳤다. 이맘때면 괜스레 사람들의 마음도 들뜨기 마련이다. 특히 4월의 첫째날은 만우절로, 거짓말을 주고받으며 서로 웃고 하루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들어 만우절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해서는 안 될 인신공격성 거짓말이나 관공서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등 애교로 봐주기에는 지나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또 365일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야 할 경찰서에도 112로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만우절은 항상 괴롭다. 마치 만우절은 어떠한 장난이라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산이다.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위법행위임을 생각하기 이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12에 장난전화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는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간절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고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 매년 만우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4월의 시작을 알리는 날부터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정기화

2009-04-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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