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걱정되는 ‘시위대 경찰폭행’ 수사/김승훈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걱정되는 ‘시위대 경찰폭행’ 수사/김승훈 사회부 기자

입력 2009-03-12 00:00
수정 2009-03-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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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시위대의 경찰 집단폭행에 대한 경찰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어떤 명분으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현재의 강공 일변도 수사는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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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사회부 기자
김승훈 사회부 기자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경찰은 시위 참가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중 한 명에 대해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적장애인(3급)도 끼여 있다. 지능지수(IQ)가 70~50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이 과연 똑부러지게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장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찰은 조사과정이 어떠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경찰은 경찰관 16명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중에는 코뼈가 부러진 경찰관도 있다. 부인할 수 없는 폭행의 증거다. 이렇듯 ‘맞았다는 경찰’은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혜화경찰서 정보과장의 예를 보자.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에는 최 과장이 맞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경찰은 “본인이 맞았다고 진술했다.”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인신을 구속할 요량이라면 이에 합당한 근거를 대야 한다. 그래야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청장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 “전문 시위꾼 발본색원”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경찰은 “신임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간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드는 등 알아서 기고 있다.”고 꼬집기도 한다. 이런 때일수록 경찰 수뇌부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경찰조직의 생리상 하급자는 상급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서장의 입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폭도” “전쟁 상황이라면 마음껏 진압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라면 시위대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김승훈 사회부 기자 hunnam@seoul.co.kr

2009-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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