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사형제도 단상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사형제도 단상

입력 2009-02-04 00:00
수정 200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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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사형제에 관한 존폐논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되고도 미결구금된 범죄자는 유영철과 정남규를 포함해 58명에 이른다. 3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2·3심이 진행 중이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여론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운다.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당연히 사형을 집행해야죠. 유영철은 21명의 죄 없는 여성들을 토막내 죽였습니다. 사형을 집행 안 하면, 대법원이 왜 필요하고 왜 법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렇게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소위 포퓰리즘이죠.”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형제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1960년대 대법원에서는 사형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1963.2.28.大判62도241). 헌법재판소도 사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헌재의 합헌 이유에서 주목되는 것은 비례의 법칙에 따라 타인의 생명 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 조치를 인정한 것이다.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에 대한 응보주의와 일반예방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1996.11.28.95헌바1 전원재판부). 최고 재판소의 결정인 만큼 유효하다 하겠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동법 102조). 그밖에 사형을 법률로 폐지한 나라도 많다. 미국 연방최고재판소의 퍼먼 대 조지아 사건 판결(Furman v. Georgia,1972)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이라는 까닭에서다. 사형폐지운동을 펴고 있는 인권단체 등의 주장은 이렇다. “사형의 비인도성과 오판 시의 구제 불능, 정치적 악용의 위험성을 들어 사형이 인정되어선 안 된다.”

심리학자 마이어스는 신념 집착(belief perseverance)을 얘기한다. 상반된 증거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신념에 매달리는 경향이다. 그것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기 십상이다. 찰스 로드와 동료들은 사형제도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양측은 새로운 것처럼 포장된 두 가지 연구결과를 보았다. 하나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인다는 주장. 또 하나는 그 주장을 반박하는 것. 둘 다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연구에 감동을 받았다. 때문에 사형제도의 찬반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법리논쟁을 떠나 필자는 사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떠안은 유가족과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한 법무장관도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차제에 흉악범들이 더 이상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poongynn@seoul.co.kr
2009-0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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