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독자의 소리]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입력 2008-11-26 00:00
수정 2008-11-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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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볼 때 일본 162,미국 105,프랑스 142 수준으로,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올해 연료가격 급등으로 약 15%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4.5%의 인상만이 이루어졌다.그런데도 의외로 전기요금을 비싸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오해하는 국민들도 있다.몇 해 전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4명중 1명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거둬들이는 돈이지만,요금은 소비자가 얻은 효용의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돈이다.전기라는 상품은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이 맞다.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는 대중매체에도 책임이 있다.아직도 오락프로는 물론 신문과 시사프로에서도 공공연히 ‘전기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무의식적으로 국민에게 전기요금이 세금이라는 오해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우리 스스로도 ‘전기세’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아끼는 만큼 덜 내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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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이1동 최종근

2008-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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