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 한 적이 없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경구였을 것이다.‘악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고,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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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조사관·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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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조사관·법학박사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 헌법 체계는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 학자나 교과서 등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준법정신 강조의 사례로 쓰고 있는 것은 또하나의 오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게 마련이다. 영국·미국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동시지향적’ 의식 구조가 법질서와 함께 숨쉬는 나라다. 국가가 존립·발전하기 위해 법치의 실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초질서 수준에선 후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법질서 비용은 도로혼잡, 국가연구비 낭비, 산업재해 등 쉽게 줄이기 어려운 주요 질서 낭비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법질서 파괴에 따른 GDP 감소 비율은 4.8%에 이른다. 이 중 3% 포인트는 감쇄 가능하다.
2006년도 국내에서 발생한 합법적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118억여 원(1만 368회)이었지만 같은 해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려 5조 5098억여 원에 이른다고 했다.
단국대 김상겸 경제학과 교수는 경찰대 ‘치안논총 제24집’에 게재한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서 이같은 통계를 제시했다.
법질서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법을 지키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해석·판단하는 사법과정에 이르기까지 화해·설득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다.
따라서 강제처벌 때문이 아닌 법치주의 속에서 ‘공익(公益)이 개인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플라톤은 ‘국가’편에서 시민 개개인도 저마다 지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되, 그렇게까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시민적·평민적 덕’의 수행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적었다.
입법을 함에 있어 중지(衆智)를 모아 법조문 속에 ‘지성’을 반영한 플라톤처럼 우리는 ‘법치와 효율’을 스스로 깨달아 가야 한다. 법질서 유지의 자발적 순응이 기본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시위 폭력자들은 사람의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농도 35% 공업용 염산을 투척하기도 한다. 촛불 현장에는 ‘게릴라 시위꾼´이 많다. 그들은 사냥용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가 하면 쇠파이프-해머로 무장한다.
이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과 인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체계화하여 선진국처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불법집회나 시위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와 경찰비용 청구소송에 국가가 먼저 앞장설 필요성이 있다. 재산권 보호인 집단소송제가 정착되면 불법 집회·시위 주최측의 책임 회피가 힘들어져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변질된 촛불 폭력시위에 ‘무력경찰’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원칙과 소신으로 법을 집행하려면 먼저 공무원이 법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질서가 우리 모두의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국민들 가슴에 저절로 스며들도록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조사관·법학박사
2008-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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