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신문법상 언론으로 새로 규정하고 포털에 실린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포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우리는 이 같은 법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7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97%를 넘는 3000만명 이상이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데도 현행 신문법은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자체 제작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잘못된 규정 때문이다. 더군다나 검색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외국 포털과는 달리 우리나라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입맛에 맞게 편집배치하는 ‘유사 언론행위’를 통해 사실상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포털들은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을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면제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촛불집회 전개과정에서 보았듯이 포털은 ‘민심의 바다’이다. 문제가 있는 일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삭제 강제화와 본인 확인제 적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같은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규제 조치로도 자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부여는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목적의 길들이기나 장악목적이라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자유 발언대’로서의 포털의 기능이 약화·축소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2008-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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