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여간첩 김수임/ 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여간첩 김수임/ 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기자
입력 2008-08-19 00:00
수정 2008-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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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유죄(愛情有罪)’.1950년 6월14일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간첩이적행위 등 무려 19가지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여간첩’ 김수임 사건에 대한 당시 신문의 제목이다.6월28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 여간첩은 남한의 실세 중 실세인 미8군사령부 헌병감 베어드 대령의 동거녀이자 북한 초대 외무부장 이강국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같은 삼각관계의 여주인공이었다.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에 유창한 영어회화 능력을 갖춰 미 대사관 통역을 지낸 인텔리 여성의 간첩사건은 장안의 최고 화제였다.

당시 재판에 법무사로 배석했던 김태청 전 변협회장은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저지른 일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으며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흐느끼듯 최후 진술했다.”고 회고했다. 김수임의 이화여전 단짝이자 이강국을 소개해 준 장본인인 시인 고 모윤숙은 법정에서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것은 이강국에 대한 첫사랑 때문에 피동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판 마타하리’로 불렸던 여간첩 김수임 사건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AP는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1950년대 비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어드 대령은 북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민감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 또 간첩혐의로 북에서 처형된 이강국이 실제로는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강국이 미군방첩대(CIC)요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사팀이 2001년 확인한 미 육군정보국의 ‘베어드 보고서’에도 나온다. 이 보고서는 또 베어드가 동거녀를 위해 남한 경찰 및 미군의 1급 비밀을 빼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있다.

무엇이 김수임 사건의 진실일까. 외국인 권력자에게서 빼낸 정보를 첫사랑 유부남에게 넘긴 애정행각자인가. 아니면 남북대립 상황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전파용으로 조작된 희생양인가. 현재로서는 김수임과 이강국 두 사람 모두 좌우 이데올로기와 미군정이라는 삼각파도가 격동치던 해방정국에서 벌어진 정치게임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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