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도진단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조소연 행정안전부 제도진단과장

[발언대] 제도진단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조소연 행정안전부 제도진단과장

입력 2008-08-13 00:00
수정 200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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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통·세제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물론, 인사·조직·예산·성과관리 등 공직사회 내부를 조율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행정제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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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연 행정안전부 제도진단과장
조소연 행정안전부 제도진단과장
최근 법제처에서 운전면허 발급과정이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불합리한 제도가 적지 않다.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신규 직원에 대한 멘토링제도 등 제도의 명목만 존재할 뿐, 실효성이 미흡한 제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 내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제도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외부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외부통제, 정부조직 내부에 의한 자율통제가 있다.

이같은 자율통제의 일환으로 제3자적 시각에서 행정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제도진단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각종 인·허가와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관련 제도와 인사·조직·예산 등 행정 내부관리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또 제도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력관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을 섬기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실현하려면 정부조직의 기능·구조뿐만 아니라, 행정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즉 행정서비스의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방법을 제도진단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도진단의 결과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제도진단과장
2008-08-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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