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의 역기능을 바로잡기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권한만 누리며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포털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정보삭제를 요청했을 때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의 파급력이 커 데이터베이스에는 남아 있어도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하는 임시조치를 먼저 취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만연된 비방성 댓글을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읽혀진다.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유해 환경이 극에 달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처벌수위를 거의 동일시하는 족쇄수준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보다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만 보호하는 편파적인 발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올 소지도 다분하다.
사이버 신뢰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나온 이번 보호대책이 법무부가 검토 중인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맞물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막무가내로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경우 무슨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과 잣대가 없는 실정이다. 명예 훼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판단할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측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임의로 글을 삭제할 경우 사회고발성 댓글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사이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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