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내역을 조작해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병·의원과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78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점검한 결과 262개 기관에서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의 건보료 빼먹기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입원이나 내원 일수 부풀리기 처럼 진료도 하지 않고 편법이나 속임수를 통해 허위 청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진료시간 늘리기, 비급여로 진료한 다음 급여항목으로 바꿔치기, 낮이나 평일에 진료한 환자를 밤이나 공휴일에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가산료 챙기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청구도 여전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얌체 상혼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멍들고 있다.2003∼2005년 실사를 받은 2356개 의료기관 중 70.4%가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었다. 건강보험은 하루평균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잠재 부채액이 5조 6000억원에 이르는 골칫덩어리다. 가입자나 정부의 재정부담은 자꾸 늘어나지만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 고약한 문제다.
늦었지만 정부는 9월부터 허위 청구 의료기관의 병원실명을 공개키로 관련법을 고쳤다고 한다.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상시 추적조사하는 처방도 내놓았다. 이참에 적발기관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하는 불량 의료기관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킬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2008-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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