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실효성 의심스럽다

[사설]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실효성 의심스럽다

입력 2008-07-09 00:00
수정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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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을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의 모든 쇠고기’로 확대했다. 구이, 탕, 찜은 물론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100㎡ 이상 음식점과 집단·위탁 급식소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단속에 들어갔다.100㎡ 이하 골목식당은 9월까지 계도기간을 주되 허위표시는 단속한다. 지역·규모·업태별로 대표성을 띤 음식점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샘플조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미국 쇠고기수입에서 촉발된 촛불집회로 홍역을 치른 정부의 국민건강권 수호의지는 ‘가상’하지만 ‘전선’을 너무 확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 농림수산식품부 박덕배 제2차관은 “음식점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단속원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한우와 젖소의 식별 문제나 메뉴판 표시, 유통단계에서의 허위기재에 의한 불이익, 제각각인 쇠고기 반입경로, 반찬이나 국에 들어간 쇠고기의 판별 등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가 겪는 혼란과 불편은 외면했다. 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 스스로 음식점을 감시해 건강을 지키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단속인력만 해도 그렇다.64만개의 음식점과 44만개의 정육점·마트를 통틀어 108만개의 단속대상을 4700명이 무슨 수로 단속한다는 말인가. 그것도 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이고 전문성을 가진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은 1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는 미국산 냉동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백화점에서 팔리는 사례를 보아왔다. 정부는 제도를 시행해 보고 개선점을 보완하겠다고 한다. 앞문 열어놓고 뒷문 단속하는 격이다. 문제가 되는 큰 음식점과 정육점 등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준 뒤 실효성있는 단속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2008-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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