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공공기관장에게 매년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행결과에 따라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계약경영제 도입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신이 내린 직장’의 정점에 있는 기관장부터 ‘무사안일’과 ‘철밥통’의 구조를 깨겠다는 뜻인 것 같다. 정부는 특히 계약경영제의 시행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그 평가를 장·차관의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로 평가하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연중 상시체제로 작동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관장의 거취가 1년마다 결정된다면 공익보다는 단기 실적, 구조적인 개선 노력보다는 전시성 성과주의로 흐를 공산이 높다. 또 평가에 집착하느라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장기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장의 3년 임기 보장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논란의 핵심이다. 임기 단축도 따지고 보면 전임 정권이 선임한 공공기관장들이 법적인 임기를 무기로 버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임기 단축에 앞서 전문성 위주로 공정한 인사의 틀부터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 시절 공공부문 개혁을 총지휘했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는 공기업 개혁의 성공 요건으로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꼽았다. 정부는 개혁의 큰 밑그림만 그리고 나머지는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기라고 했다.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라고 판단된다.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내 사람을 통한 우리식의 개혁’이라는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2008-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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