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도 없이 구천을 떠돌던 독립지사들의 국적이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비로소 회복될 것 같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룡,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노은 김규식 선생 등 200여명의 애국독립지사들이 꿈에서도 그리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만시지탄이다.‘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우스갯말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환갑을 맞고서야 바로잡히게 될 셈인가. 순국선열들이 왜 무국적자가 됐는지 따져보면 그 말뜻을 알 수 있다. 일제가 호적제를 개편하자 지사들은 당연히 등재를 거부했다. 광복후 이승만정권은 일본호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호적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무국적 독립지사의 후손들을 재산상속은 물론 직업 선택, 교육 혜택도 못 받는 ‘법적 사생아’로 만든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미 법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우리 국민으로 여겨왔으며 사망자에게 소급해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국적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법조계의 주장을 뛰어넘지 못한 탓이다. 조선족, 고려족 등의 국적문제로 비화될 소지에 대한 정부의 우려도 있었다. 다 좋다. 하지만 왜곡된 역사진실을 바로 세우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첫 단추는 순국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국적 회복이 되어야 한다.
2008-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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